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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서 명품백 의혹 설전 … "금품수수 가능한가" vs "법 위반 아냐"

뉴데일리

여야가 24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권익위의 종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영부인께 명품백을 선물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공직자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후보자와 제 배우자도 금품수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수뢰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공직자와 배우자 간)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 관련성 없이도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금품수수가 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해석은)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참여연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입증이 어렵고 논란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뇌물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단순 사례라도 여러 가지 금품수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라며 "권익위가 김 여사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결정이 부당하다는 예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을 맡은 이력이 논란이 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자녀가 2020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해 2023년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대법원에 '관리위원은 보안사항을 접하게 돼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다)"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박 후보자는 "공문 내용을 몰랐다"며 "제가 맡은 직책(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관행과 관례에 따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텐데 '내가 관리위원이 되는 게 맞나' 생각하지 않았느냐'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제 자녀가 (변호사) 시험을 보려면 2년 이상 남았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자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갈 수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4/20240724003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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