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3일 언론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에 채택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등 인사이동에 대한 의견,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등을 물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하다"며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 출석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도 지적했다.
이 총장은 지난 16일에도 국회가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국민께서 이러한 처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고 총 6명의 증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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