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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뉴데일리

항소심 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택 현관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는 17일 오후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특수주거침입이 경미한 수준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홍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위원장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에게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사이드 등에 비판 댓글을 다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7/202407170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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