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해 … 절차상에서도 위법 있어"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탄핵 청문회가 위법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여당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청문문회를 불법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과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등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하며 "절차상에서도 위법이 있다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6/2024071600341.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