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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기각 …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는다

뉴데일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당초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할법원을 옮겨달라고 이같은 병합신청을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맡게 됐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재판부 쇼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 1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5/20240715003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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