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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유죄 확정

뉴데일리

지난 2017년 철광석을 싣고가다가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탈레데이지호 선사의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스탈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싣고 브라질 구아이바에서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있던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을 제외한 22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4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은 2016년 5월 스탈레데이지호의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에는 평형수 탱크에 균열이 가는 등 선박 감항성(堪航性)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능력을 말한다. 선박안전법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박안전법 74조 1항의 '감항성 결함'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박안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1/20240711001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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