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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1.1.6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내란 선동 혐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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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쿄 개이쁨

2021.1.6 트럼프 지지자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내란 선동 혐의 판결 결과

 

 

대법관이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때 라는 이유로 면책 특권 인정했다. (미국 대통령 시절에 범죄 행동을 해도 면책 받을 수 있다, 내란 선동은 제외한다는 규체적인 사항이 없다)

 

 

참고로 대법관 10명 중 7명은 우파(공화당) 성향이다.

 

 

이제 트럼프는 1.6사태 처벌을 못 받게 되되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옳은 판단을 한 덕분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승리? 국회의사당 습격하라고 말했으면서)

 

 

 

 

이러면 닉슨은 뭔 죄냐? 워터게이트 사건도 닉슨 대통령 시절인데 이 논리면 닉슨도 면책 받았어야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재선위원회가 워싱턴 D.C '워터게이트'라는 지역에서 1972년 대선 민주당 후보 맥거번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몰래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은 대통령 탄핵 직전, 탄핵보타 직접 사퇴하는것이 낫다고 사퇴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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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미

    바재앙 민심잃었노

  • 교미
    우쿄
    작성자
    2024.07.02
    @교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민심 안좋은것도 있고 대법관 다수가 공화당 성향이라 판결이 다 뒤집어지고 있다.

     

     

    1심에서 트럼프 유죄나오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거...

  • 시원한콜라

    바영감 토론보니까 좀비처럼 눈만

    껌뻑이던데

    중도층도 나이때문에 안찍을듯

  • 시원한콜라
    우쿄
    작성자
    2024.07.02
    @시원한콜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래봤자

     

    흑인 + 노동자 + 할리우드은 무조건 바이든만 찍어서 몰라

     

    미국은 간선제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데

     

    선거인단 많은 지역이 거의 다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