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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뉴데일리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후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 등 4명에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기자회견이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함에도 그런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지만 이들이 이 사건 기자회견 장소에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기재될 문구를 정하는 것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성장치르 사용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언어적 표현"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 전 의원은 재판이 마친 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했다고 본다"며 "기자회견을 막는 것은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 전 의원 등은 2022년 5월 27일 인천시 계양구 이재명 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당시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제91조와 제90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1심은 지난 1월 민 전 의원 등 4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3/2024061300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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