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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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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201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日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측, “‘형소법 예외’ 적시 헌법 위반”주장

尹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尹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日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尹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日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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