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인파 집중 위험을 예상한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는 이날 오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과경해서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전 부장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할 동기도 없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 삭제와 관련해 용산서 문건 삭제 2건은 병합되어 본건에서 심리되고 있지만 서울경찰청 문건 삭제 건은 수사가 더뎌지고 있다"며 "(서울청 사건은) 2024년 추가 기소되어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병합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 원심 결과를 봐서 같이 병합해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과장 측은 항소심에서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고 관련 사실이나 법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전 과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던 다른 피고인 간 형평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이 이태원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김 전 과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경찰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자료들을 보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해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와 반대로 경찰 정보기능 내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행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임의로 폐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5일 박 전 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항소심 절차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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