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순직해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했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295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은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으로 처리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를 추진하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함께 두 법안을 발의하는 내용을 의원총회에 부쳐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은폐 및 외압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또한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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