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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 與 면접 '프리패스'(사실상 무면접)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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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면접...한 후보 측 "사실 인정"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선거법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전과 이력 등이 있는 후보에게 사실상 '면접 프리패스' 공천을 준 사실이 확인돼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해당 인물은 경기 파주을에 출마하는 한길룡 후보다. 그는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4·10 총선에서 지역구 현역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한 후보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지역구 공천 면접에서 단 한 개의 질문도 받지 않고 사실상 '무면접'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지역구 공천 면접 당시 한 후보와 함께 7명의 예비후보가 면접을 진행했다"며 "후보자들이 보통 3~4개 압박 질문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후보에게는 단 한 개의 질문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접'이나 다름이 없는데 공천을 받았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당 공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 등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의중앙선 금촌역 인근에 위치한 한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캠프 관계자를 만났다. 캠프 관계자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왜 질문을 받지 못했는지 자세한 정황은 모른다"면서도 "공천 면접 당시 질문을 받지 않은 후보는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2항에 따르면 당선(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 기재를 금지하고 있다.

 

후략 아주경제

https://m.ajunews.com/view/202403201349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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