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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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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나의인생 청꿈직원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피해를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조 변호사는 2심에서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당시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 :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거예요.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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