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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기소

뉴데일리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와 임정혁 변호사(전 고검장)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2일 영장이 기각된 임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아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또 자신에게 정 대표를 소개해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준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곽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난 6월 정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며 소개료 400만 원을 챙겨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 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로부터 박 경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09/20240109002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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