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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문제 풀) 준비 됐다"… 입시비리 조국, 총선 출마 준비 됐나?

뉴데일리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다.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라고 소개했다.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라는 표현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 요직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배치한 것을 비꼬는 표현이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등 여권 인사를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로 묘사한 캐리커처를 게재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는 발언에 이어 지난 5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해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자신을 향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조 전 장관과 일가족의 비리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모 씨의 시험을 대신 치러준 정황이 드러나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0월과 12월 가족 채팅방에서 온라인 시험 일정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씨가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조 전 장관이 "아빠 준비 됐다. 문제 보내주면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 전 교수)은 마음대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교수로 몸담았던 서울대는 이에 지난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2013년 조 전 장관과 모친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 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조민 씨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조 전 장관이 지난 7월17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됐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에서 당시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실제로 경찰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수사 청탁' 의혹이 핵심이다.

앞서 검찰은 2021년 4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혐의가 판결문에 명시돼 검찰의 재수사가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한 민주당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출마와 발언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조 전 장관 본인이 출마하겠다는데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당 내에 들어온다면 당의 시스템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3/2023121300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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