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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몰카시계' 차고 '도둑촬영'한 목사… 교계가 파문해야"

뉴데일리

지난주 현직 목사가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파고 '몰카'를 찍은 뒤 이를 공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 "교계는 해당 목사를 즉시 파문하고, 편파·왜곡·불법보도를 일삼는 방송매체들의 방송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언론·시민사회계에서 터져 나왔다.

언론개혁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불법 행위에 다른 누구도 아닌 성직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며 "대통령 부인이 종교인의 양심과 인격을 믿고 신뢰로 대하는 동안, 목사는 상대방의 선의를 악용해 몰래 '손목시계'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도둑 촬영을 해댄 것"이라며 "도대체 성경책 어느 곳에 목사가 이런 짓을 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나?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의 추락을 염원하는 게시물을 올린 천주교 신부와 성공회 신부가 각각 '정직'과 '파문(사제직 박탈)' 처분을 받은 사례를 거론한 공언련은 "(몰카를 찍은) A목사 역시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교계는 성직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배신한 범법자를 즉각 파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또 불법취재 논란

공언련은 "A목사의 몰카를 유튜브에 올린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통화'를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불법취재' 논란에 휩싸였다"며 "사법 당국은 '서울의소리'와 A목사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대통령 부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성직자를 만나 선물을 받은 것은, 기업인이나 공직 후보자들과 달리, 이해관계에 얽혀 있지 않은 성직자라 상대를 편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아울러 안면 있는 목사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도 상대방을 민망하게 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의 취재 방식은 공작적 성격이 짙은 불법 행위"라며 "'서울의소리' B기자는 사전에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액을 들여 명품백과 몰래카메라용 시계를 직접 구입한 뒤 평소 대통령 부인과 친분이 있는 A목사를 이용해 선물 전달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이는 취재를 빙자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러고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대통령 부인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이런 짓에 대한민국 국민 중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 부도덕한 행위에 '서울의소리'와 일부 방송사, 민주당이 공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소리' 방송 → 방송사 → 민주당 이어받는 수순

공언련은 "△'서울의소리'가 불법 영상물을 공개하자 △JTBC가 무려 3꼭지로 후속 보도를 하고 △뒤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 부정한 청탁은 없었는지 밝히라'라며 정치 공세를 펴고 나섰다"며 "이런 수법은 지난해 B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할 때와 복사판이다. 당시도 '서울의소리'가 녹음한 불법 취재물을 MBC 받아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하자, 곧바로 민주당이 가세했다"고 되짚었다.

"이들의 일탈을 '언론의 취재윤리'와 '책임 있는 공당'임을 포기한 저질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공언련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상습적인 불법·왜곡 취재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돼 온 매체들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짓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작금의 나라 안팎 사정을 생각하면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전력투구해도 부족할 판이다. 내년 총선엔 국민이 나서서 무자격자들을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이 불법 영상물을 보도한 MBC 출진 한 기자는 '함정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높은 경우 함정취재를 인정한다'며 함정취재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나, 이는 '궤변'"이라며 "특정 매체와 목사가 짜고 억지로 특정인을 범법 대상의 시빗거리로 만드는 짓이 어떻게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러니 국민이 일부 방송사와 좌파 매체들을 겨냥해 정상적인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스피커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공언련은 "끊임없는 편파·왜곡·불법보도로 건강한 언론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방송사와 '서울의소리' 등의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4/202312040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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