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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공작, 배후는 문재인"… 피해자 김기현 "수사하라"

뉴데일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사건 1심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불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친구의 당선을 위한 선거공작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관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짓밟은 정치테러의 진실이 이제야 겨우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마치 조직 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공작이었다.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사건 피해자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대표다.

김기현 대표는 "정치테러가 자행된 지 6년여 만에 관련자들의 기소가 이뤄진 후로도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1심 판결이 났다"며 "음해와 날조에 짓밟혀 갈기갈기 찢어진 저 김기현과 가족들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깊게 패인 골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유권자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농락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몸통'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며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이 거대한 선거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선거공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의 진행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이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정보도 들었다"며 "검찰 수사 진행 도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받던 당시 청와대 근무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은 배후 몸통이 단순히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30/2023113000258.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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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22.232)
    2023.11.30

    배후가 문재인이면

    수사 중단 시켰다고 인터뷰한 윤석열한테 확인해 봐!

    쓸데없이 수사력, 행정력 낭비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