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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오전 전 인하대생 2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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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email protected])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징역 20년이라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강간 살인미수 최종 20년)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준강간치사 최종 20년)도 똑같이 20년이니, 이게 나라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징역 20년이라니?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강간 살인미수 최종 20년)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준강간치사 최종 20년)도 똑같이 20년이니,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