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6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31~8월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해병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 자신의 부하에게 기록 이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장관님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8월2일 오전 7시20분쯤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부하를 경북경찰청에 보내는 등 명령을 듣지 않았다.
또한 박 전 단장은 8월2일 오전 10시51분쯤 조사기록 이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김 사령관이 "당장 인계를 멈춰"라고 명령했음에도 "이미 인계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8월11일에는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장관님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군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관계자 및 관련 자료 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위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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