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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회 “이재명 구속돼도...野,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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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기인 12월 임시국회서
민주당, 석방요구안 추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오는 12월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22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다음 회기가 열리면 ‘석방요구안’을 추진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 있다. 국회 의사과는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이번 회기 중에 구속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12월에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열어 석방이 가능한 것이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은 석방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현재의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라며 이 대표 구속시 석방요구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은 국회 회기 중에만 해당 국회의원 석방되도록 하고 있지만, 방탄 국회를 계속 열면 된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이후로도 줄곧 “비회기에 영장을 치라”며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과 정기국회가 끝난 12월을 이야기 한 데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있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기국회는 최장 100일이라 회기를 끊을 수 없어 구속될 경우 석방요구안을 가결시켜 석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임시국회의 경우 회기 끊기 등으로 이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이재명 대표 자리에 '단식투쟁' 피켓이 놓여 있다./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이재명 대표 자리에 '단식투쟁' 피켓이 놓여 있다./뉴스1

정치권에서는 ‘석방요구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처음부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석방요구안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안을 뒤집고 석방요구안을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2004년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해 석방됐다.

 

https://v.daum.net/v/202309221243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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