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회(國民大會)
대만의 상원 격 기관으로(입법원은 하원)
대만 헌법에 규정된 오권분립 중에서 최상위 기관이었음.
총통 및 부총통 선출/파면권(총통 간선제), 개헌권, 영토 변경권, 인사동의권 등을 가지고 있었음.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던 1947년에 첫 선거를 치뤘는데, 문제는 1948년, 장제스가 헌법을 개정해 국민대회와 입법원 선거를 대륙 수복 전까지 중단해버림.
그 때문에 수십년 동안 선거 없이 초대 국민대회로 유지됐고, 초대 국민대회 대표들은 종신직이 돼서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게 됐음.(일명 '만년국회')
물론 시간이 갈수록 초대 대표들이 하나 둘씩 죽으면서 1969년부터 제한적인 보궐 및 증원선거만 비정기적으로 치러졌다가
리덩후이 총통의 개혁 정책으로 1991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국민대회 대표 직접선거가 시행됐고 초대 국민대회 대표들의 임기를 12월 31일까지로 제한시킴.
1991년 국민대회 대표 선거
선거구별 총 득표수 1위 정당
선거구별 1위 득표자 소속 정당
중국국민당 254석
민주진보당 66석
전국민주비정당연맹 3석
무소속 2석
1996년 국민대회 대표 선거
선거구별 총 득표수 1위 정당
선거구별 1위 후보자 소속 정당
중국국민당 183석
민주진보당 99석
신당 46석
무소속 5석
녹색당 1석
이 시기에는 인사동의권을 입법원으로 이전했고, 탄핵, 개헌 등의 사안 발생시 3개월 이내에 국민대회 선거를 치뤄 의결하고 즉시 해산하도록 헌법을 개정함. 이를 임무형 국민대회(任務型國民大會)라고 함.
이에 따라 2000년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해산해버림.
그리고 2005년 5월 14일, 최초이자 마지막 임무형 국민대회 선거가 치러짐.
주요 개헌 내용은 국민대회의 개헌권, 탄핵권, 영토 변경권을 모두 입법원으로 이전, 입법원의 의석을 절반으로 감소, 입법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개정, 그리고 총선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개정하는 거임.
이 국민대회 선거는 기존의 중대선거구제 대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실시함.
지역별 득표율 1위 정당
민주진보당 127석
중국국민당 117석
대만단결연맹 21석
친민당 18석
민주행동연맹 5석
신당 3석
중국민중당 3석
무당단결연맹 2석
건국당 1석
농민당 1석
공민당 1석
무소속 1석
개헌 찬성파(민진, 국민, 민중, 농민, 공민)가 300석 중 249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차지함.
6월 7일, 개헌안이 249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고, 국민대회 대표들이 해산하면서 기능이 정지돼 사실상 폐지됨.
헌법에는 아직 남아 있지만 기능이 모두 없어지면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