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31일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를 병존하는 것에 대해 "사형 못지않게 위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선고 요건을 강화하며,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위헌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사형과 비교하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지만 그 위헌성이 사형 못지않다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킴으로써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가가 부담하는 형 집행 비용의 증가와 함께 수형자에게는 사형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길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교도소 내에서 교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현행 교정직무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실형, 주진우·김어준 무죄, 조희연 구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연수원 20기)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
김 처장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1년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5년에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씨와 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주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의 경우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31/20230831002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