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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이정근 항소심 내달 변론 종결… '10억 뒷돈 사업가' 증인 불출석

뉴데일리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달 종결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박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박씨는 불출석사유서에서 "췌장염, 담석에 의한 복통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공판 출석이 어려우니 연장 내지 연기를 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연기해서라도 나오겠다고 하니 다음 기일을 9월8일로 잡겠다"면서도 "그날 박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 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원을 명령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자 이 전 부총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23/2023082300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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