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자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월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 1월28일과 2월10일은 대장동·위례 특혜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다.
이어 8월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도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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