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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한동훈 장관이 지휘해?"… 법무부 "김어준, 또 허위주장"

뉴데일리

법무부는 2일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란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한 장관이 이프로스 메신저에 여러 차례 접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일선 검사와 소통하거나 사건 지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어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한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정부조직법 제32조, 검찰청법 제8조)이고, 역대 모든 법무부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법무부 소관 부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장관이 이프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참고로 이프로스 계정은 법무부장관뿐 아니라 검찰 관련 업무를 하는 법무부 직원에게도 부여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상기 전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박상기·강금실 전 장관은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장관은 일체 이프로스를 통해 보고받지 않고 있고, 그런 이메일도 발송한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씨 등은 법무부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갖고 있고, 로그인 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돼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라며 "김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2/20230802001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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