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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못 가는 건가"… 국방위 민주당 의원 前보좌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내사 중

뉴데일리

국가정보원, 경찰, 국군방첩사령부 등 방첩당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씨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권 들어 국보법 관련 정치권 인사 내사는 윤미향 의원(2021년 6월 민주당 탈당해 무소속) 전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첩당국은 국회 국방위 소속 보좌관이던 A씨가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 등에 현안과 관련 없는 민감한 북한 관련 기밀들을 수시로 요청한 뒤 수집, 유출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근무하면서 국방부로부터 수집한 대외비 자료 일부를 B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비공개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도 수집하려 했으며, 국방부에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시스템 자료를 주로 요구했다고 한다.

B의원실은 "A씨가 국방부로부터 어떤 기밀 사항을 대면보고받았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아 의원실로서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선일보에 밝혔다.

A씨는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으며, A씨의 남편은 진보당 소속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NK투데이'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썼다. NK투데이는 201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는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다.

A씨는 2018년 5월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퍼지나'라는 칼럼에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 가히 '김정은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됐다.

2017년 ICBM 발사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 관심의 인물이 된 건 사실이다. 제4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 신드롬이 '그레잇 신드롬(Great Syndrome)'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볼 때"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4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행보, 속내는?'이라는 칼럼에서는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꼽힌 북한은 휴전선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매년 두세 차례 이상 진행하는 미국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땅 한반도도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했다.

A씨가 해당 매체에서 쓴 기사는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 등이 자주 인용하는 '자주시보'에서도 출고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자주시보를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언론탄압소동으로 합법적 언론인 '자주민보'가 강제 폐간되면서 생겨난 인터네트(인터넷) 신문"이라고 소개했다.

1990년대 이적단체로 지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후신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A씨의 기사와 자주시보 등을 참고해 '김정은 연구모임' 자료집을 만들었다. 종북(從北)주의를 표방하는 대진연은 지난 2020년 주한미국대사관, 2021년 용산 미군기지 등에 난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북한 관련 기사를 쓴다고 해서 다 친북인지 모르겠고 나름 객관적으로 쓰고자 노력했다. 보면 외신들을 번역한 것도 다수다. 2018년 남북관계가 좋을 때 썼던 기사들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난다. 자주시보 글은 직접 기고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구독료 없이 가져가 올린 것으로 그런 데가 많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소셜미디어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反美) 친북(親北) 성향 글을 다수 올렸다. 2015년 7월 1일에는 재미(在美) 종북주의자 신은미씨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양.(웃음) 아, 왜 나는 못 가는 건가(눈물)"라고 썼다.

지인이 해당 글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고 미국의 속국이라서"라고 댓글을 달자 "(눈물) 아 국적 바꾸고 싶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좋게 바꿔야지"라고 답했다.

2017년 12월 27일에는 '덧씌워진 마녀사냥, 이석기는 무죄, 석방되어야'라는 제목의 '주권방송' 영상도 공유했다. 주권방송은 반미, 혐일(嫌日), 종북 성향 단체인 '국민주권연대'의 산하 매체다.

해당 기사와 소셜미디어 글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A씨의 내사 사실과 관련해 B의원실 측은 월간조선에 "정식 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는 (내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A씨의 경우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부여받은 보좌관으로 군사기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으며, 만일 이를 누설했을 경우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회의원 및 의원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관련해서는 "A씨를 6월 말일 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그의 과거 (종북) 활동이 최근 의원실 내부에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사 당시 이력서를 통해, 혹은 그의 재직 4년 동안 과거 행적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 의원실에서는 이를 인지한 직후 A씨에게 '아무래도 같이 일할 수 없겠다'고 즉각 통보함으로써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관련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비서관으로 채용돼 2년 만에 보좌관(4급)으로 승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실 내부 인사의 지인(知人) 추천으로 채용했는데, 업무를 시켜보니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 보좌관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1/2023072100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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