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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 재판 시작… 檢 "아들 자소서 직접 수정할 정도, 명백"

뉴데일리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25일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세웠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저마다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아들의) 한영외고 관련 허위 여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며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항소심에서 보완할 예정"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선 "정경심 피고인은 재산신고 의무자도 아니고, 재산신고 행위 자체는 일방적 신고이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개념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자소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각종 증빙서류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본 범죄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불법 차명주식으로 인해 얻은 이익 세금 처리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자세히 소명됐다"며 "약 20억원에 이르는 불법 차명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공직자윤리법 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5/20230525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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