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잠실 동방명주, 중국 비밀경찰서 맞다… 정보당국 내부 결론"

뉴데일리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란 의혹을 받던 서울 잠실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에 대해, 한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우회성 경고'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19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잠실 한강대변에 위치한 동방명주를 조사한 결과, 중국 영사관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한국 내 중국인의 중국 송환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고 내부 결론 내렸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중국 대사관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를 도맡아 개최하고, 한국 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식도 전담해 왔다는 점에서 이 식당이 중국 정부와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동방명주는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아지트 역할을 한 '귀빈(VIP)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했는데, 국내 주요 인사들도 이 곳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가 중국의 반(反)체제 인사 혹은 학생들을 불러들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제 비판적 인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외교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해외 현지에 있는 경찰과 학생 등을 고용해 새로운 형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보당국은 동방명주 역시 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라우라 아르트 국장은 과거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각 지역에 중국 경찰과 연결된 지부를 관련국의 허가 없이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지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동방명주에 대한 처벌 수위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무소를 설립하고 민간 식당으로 위장해 영사 업무를 대리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당국은 동방명주 조사 관련 정보를 모두 경찰과 구청 등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법 위한 혐의로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해군(王海軍·45)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왕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송파구와 국세청 등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처벌보다 '경고성 벌주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정보당국이 중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비밀경찰 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도 관련 있다. 현행 방첩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처벌 규정이 따로 없고,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간첩활동 대상 역시 '적국(북한)'에 한정돼 있다. 비밀경찰 활동이 사실이라도, 형법 외 적용할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다.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정부에겐 고려 대상이다. 동방명주 처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지만, 한·중 관계 경색으로 인한 피해는 클 수 있어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왕씨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 경찰국'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동방명주는 정상적인 영업 장소였으나, 해당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며 "이해관계자든 정부부처든 우리에게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밀경찰 시나리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이 악마의 손길을 통해 한국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한국 국민 여러분의 반중 정서를 유도하고 있으며 최종 목적은 친중 역량을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9/2023051900137.html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