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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신 막지 않았나"… 신전대협, 민노총 간부 '자살방조죄' 고발

뉴데일리

지난 1일 강릉에서 벌어진 민노총 건설노조원 분신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간부가 '자살방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0대 청년 보수단체 '신(新)전대협'은 17일 "한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라도 있었느냐"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36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원 양모 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신전대협은 "양 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 A 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 행위도 하지 않았고, 양 씨의 분신 직후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 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씨와 A 씨의 사전 연락 내역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현장 CCTV를 혐의의 증거로 지목한다"며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한 9시35분에서 9시37분 사이 접수된 양 씨 분신 관련 112·119 신고 총 10건 가운데 A 씨 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그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느냐"라며 "양 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고 일갈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7/2023051700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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