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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염색산단 내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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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폐수 무단방류 신고포상금 1000만원 내걸어

 

대구염색산업단지(염색산단) 입주 업체 중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 서구,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8일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는 올해 4차례 발생한 염색산단 내 폐수 유출에 대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적발 업체 중 한 곳은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로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합실에서는 염료통 세척, 염료 폐수 처리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

행정당국이 확보한 해당 업체의 작업일지에 따르면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붉은빛 폐수가 유출된 지난 24일 이 업체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염료를 작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작업시간은 일지에 적혀 있지 않아 특정하지 못했다. 당시 붉은빛 폐수는 오후 2시께 유출됐다.다른 업체 한 곳은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성웅경 서구 부구청장은 "배합실에 폐수관로로 연결돼야 할 폐수 처리 시설이 하수관로로 연결돼 폐수가 유출되는 걸 확인했다"며 "다만 최근 폐수 유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염색산단 내 폐수 유출 현장 사진 [사진=대구시]

염색산단 내 폐수 유출 현장 사진 [사진=대구시]

행정당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단지 내 여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조업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시는 염색산단 내 주요 우수·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 유입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를 추려졌다.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는 지난달 8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4차례 폐수가 유출됐다. 해당 하수관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져 있어 유출된 폐수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이하생략,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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