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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의 대표 주모 씨와 재무담당 이사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증과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2017년 광덕안정을 설립해 현재 전국에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주 씨와 박 씨는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사기 혐의 액수는 총 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영장심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6/20230516000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