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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휴대폰 폐기한 송영길… 檢 "방어권 넘어 증거인멸"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프랑스 파리에서 폐기한 경위를 살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수사를 앞두고 주요 증거물을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출국한 뒤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지난달 24일 돈 봉투 사건으로 귀국하며 반납하고, 국내에 들어온 뒤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와 카톡 메시지 등이 모두 초기화된 상태였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 오래된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쓰기 어려워져 버린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검찰 자진 출석이 불발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피의자에겐 방어권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송 전 대표) 측 설명과 주장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게(휴대전화 폐기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증거인멸인지 경위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송 전 대표 측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수사팀은 규정에 따라 공보를 진행하고 그 외 피의사실 공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만간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당사자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1/20230511002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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