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문회 개최 상시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오 7년만에 나온 거부권이네 ㅋㅋ
저거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탄핵할 수도 있겠네. 민주당은ㅋㅋ
쌀 재배농민만 좋아지는 법안
나머지 타 재배농민들의 대한 차별
저거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탄핵할 수도 있겠네. 민주당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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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타 재배농민들의 대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