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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은 민노총 간부, 국회의원 300명 정보 넘겼다

뉴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북측이 민노총에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방첩당국이 확보한 민노총 조직국장 A씨와 북한 문화교류국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에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행동 방향 지시가 담겼다. 2019년 10월 당시 문건에서 북한은 A씨에게 "다음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보수 세력에게 패한다면 촛불 민심인 보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좌절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그것들의 지지 밑에 재집권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날뛰는 보수 패당의 책동과 관련해선 미일 상전과 보수 세력간 쐐기를 박기 위한 사업을 실정에 맞게 추진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은 A씨에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신상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보고문에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소속 정당·지역구·선수·성별·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담아 건넸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앞선 간첩단 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북한은) 우리 선거 구도와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가 언급했다.

구속된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 "조직국장에게 속았다"

구속된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전·현직 간부 4명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총책 혐의를 받는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와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대표 D씨는 "A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당국은 C씨와 D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A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의 목적수행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했을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30/2023033000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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