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규정했고,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입법부인 인민의회에 맡긴다고 명시하는 등 입법·사법·행정 3부의 권력 분립 원칙도 반영됐다.
향후 인민의회 선거를 감독할 최고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민의회 의석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의원 1/3 임명?
이거 1970년대에 어떤 나라가 실제로 했던거 같은데 ㅋㅋ
이거 완전 유신...
이거 완전 유신...
시리아의 박정희면 괜찮을지도?
문제는 박정희처럼 능력 있을지가 관건
난 쟤가 시리아를 안정시킬거라는
믿음이 안감
아랍의 봄을 경험한 국가 상당수가
아예 막장국가 상태로 빠졌던는걸 보면
시리아는 어쩔 수가 없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