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여사 사문서위조·사기 '공소권 없음' 무혐의 판단…이번주 불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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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문서위조와 사기 사건 등을 불송치하고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일부라도 사실하고 다르게 기재를 하면 그게 허위기재 아닌가?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국민들의 대노! 시대....
이게 나라냐?
최고위 권력자 일 수록 높은 도덕적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서는 이게 옳다는 말인지...
그래 이제 더 바라지도 않는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조용히 있기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