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의 주요 근거로 든 ‘중범죄 전력’을 다른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2명에 한해 예외적인 북송 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당시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통일부는 2019년 국내 입국 전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 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에 정착하게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문재인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두 차례 발생한 살인 혐의 탈북민에 대해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북 어민 사건을 제외하고, 역대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탈북민을 강제 북송 조치한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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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싸이코새끼
이 싸이코새끼
안그러고서야 급하게 3일만에 처리할 이유가 없어
저 법에 법원 재판없이 범죄여부를 정부나 국회등에 임의판단하겠끔 일임했다면 위헌임. 탈북인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고 그 판결에 따라야 함.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