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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성희롱 발언` 징계 불복…"재심신청 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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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화상회의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절차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 발언내용의 진위 판단만큼 더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소홀하거나 간과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일각에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분명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 요소지만 성급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http://naver.me/5ZO6Yn8s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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