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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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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개방된 청와대 관저 뒤편의 문화재 시설을 파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후 1시 반쯤 청와대 관저 뒤편 석조여래좌상 앞에 놓인 불전함 등을 파손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람객들이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불상 앞에 놓인 불전함 1개와 사기그릇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독교인이며, 경내 관람 신청을 해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상 자체는 훼손되지 않아 재물손괴만 적용된다”며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조여래좌상은 지난 2018년 4월 국가지정문화제 보물 1977호로 지정됐다. 청와대 경내에서 첫 번째 국보가 된 것이다.

이 불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小平)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바쳐 서울 남산 총독관저가 있던 왜성대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지어지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됐고,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자칫하면 관저 뒤편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치 평가를 지시했고, 결국 이 불상은 국보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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