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으로 계속 공문이 오고있습니다
여론조사 밑에 방식과 무관하게 올리시는 여조는 일체 올리시면 안될거 같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게시글 올리시면 삭제 조치 해야 할거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 관련 게시글 올리는법
<여론조사개요>
1. 조사의뢰자
2. 선거여론조사기관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9. 응답률
10. 표본오차
11. 질문내용
12. 권고 무선 응답비율
(전화조사에서 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한 때에 한함)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08조 규정들 중에서 진한 색 글씨로 밑줄을 그어 둔 세 가지 사항,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는 대선·지선·총선 등의 선거 여론조사를 처음 공표·보도할 때 뿐만 아니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도 각각 분명하게 언급되어야만 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참고하라는 문구.
2. 인용하는 경우(지금처럼 여조를 전달하는 입장)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의뢰자에 대한 정보 표기
3. 반드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인지 확인
@@예시@@
위 게시글과 같이 개요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열일중!
열일중!
넷넷
네. 알겠습니다.
2. 조사기간
3. 의뢰기관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새누리당 빨간잠바 가지고 있는사람?
당근마켓에 좀 팔아라. 레어템 줍줍
근데 사실 저런 레어템 동남아로 수출됨
예전에 베트남 놀러갔는데 어린이 아동복으로 두산베어스 상의 봤음
야구복 상의를 유식한 말로 머라그러냐?
고생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