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사 일부내용◇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최국진 조직쟁의실장 기각
法 윤택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최국진은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윤택근·최국진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위실장이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5.4/뉴스1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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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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