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서초 삼풍아파트 전세금 43% 올려
삼성그룹 수사 당시 삼성전자 주식 보유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 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계약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9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 3000만 원(약 43%)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후보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5억 원 넘게 전세 보증금을 올렸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후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연장된 계약이 아니므로 임대료 인상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끼고 매입한 후 전세 기간이 서로 안 맞아 입주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 다른 곳에 전세 거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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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깡페 일진들이.. 애들 삥뜯을때..
일진] 야.. 너 이리와바... 만원만 빌려줘... 임마.. 내가 돈 뺏는것아니고.. 좀 빌려주라고...
애들] .......... 여기 있습니다 ㅠㅠ
일진] 야.. 내거 너 때렸어?? 협박했어??
애들] .......................아닙니다.. 제가 합의한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5억원을 더 올려줬다는 거네..
그 세입자는 5억원은 돈도 아닌가 보네ㅋㅋ
삼풍아파트 매입하고 입주안한건 구축이라 불편하고 애초에 재개발 노린투자용으로 사놓고 뭔 개솔이냐?그리고 항은 삼풍백화점 무너진자리 지은집에 입주했고 수족인 얘는 삼풍아파트 매수?삼풍이 치트키라고 건진이 알려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