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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윤석열이 얻게 될 권력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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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청꿈실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대표자로서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내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부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 등 요직의 임명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영전수여권, 사면권, 법률공포권을 가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구성권을 가지므로 국무총리·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주요공직자를 임명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재직 중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한 대통령의 임기보장을 위해 면직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의 사유로 인한 파면이 금지된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다양하다. 국가원수, 행정수반, 군통수권자, 국가대표 외교책임자, 입법관여 결재권자라는 헌법상의 역할뿐 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책임자, 국민전체의 대변자,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 변영과 복지의 관리자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도자라는 헙법 외의 역할도 부가된다


긴급재정·경제처분 또는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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