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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60만명(조선족),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선언,

경제적자유0

https://www.insight.co.kr/news/384241

 

특히 이들은 중국동포(조선족)들도 선거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주명 본부장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엄연히 우리 중국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대통령을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국내거주 조선족 60만명, 중국내 조선족 20만명 내외

현재, 지방선거 중국인 투표권 10만명

 

주장 하는것을보니 조만간 대선 선거권 정책도 요구해서 발의까지 할지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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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wr6758
    2022.03.06

    저건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음? 지네가 뭐라고 한국 국민이야 중국인이지? 귀화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중국인한테 투표권 주는 꼴 ㅋㅋㅋㅋ

  • dwr6758
    경제적자유0
    작성자
    2022.03.06
    @dwr6758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역피라미드 및 소득 기본 정책 해결책을

    인구 유입으로 생각해서 외국인들 오지게 들여올듯 (현재 중국인 비율 70%)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 경제적자유0
    dwr6758
    2022.03.06
    @경제적자유0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번에 다른 사람 글에도 댓 달았는데 한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많은 부분 일본을 보면 얼추 답 나옴. 인구수가 대표적인 예. 우리도 일본처럼 외노자를 위해 비자 발급을 지금보다도 쉽게 만들어 줘야함. 하지만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엄격하게 처벌/추방하고 정치권 참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함.

    시민권은 지금 백인이 한국에 귀화하는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함. 무슨 말같지도 않은 우리동포니 이지랄하며 쉽게쉽게 귀화 해주는건 말도 안될 일.

  • Nam
    Nam
    2022.03.06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대선은 선거권 없고, 지방선거만 있는걸로 알고있음.

  • Nam
    dwr6758
    2022.03.06
    @Nam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박원순 아직 살아 있었으면 80만 동포 (라고 쓰고 중국인이라 읽는)가 가서 박원순 시장 재선 도와준다 생각해 보셈.

  • CIRCE
    2022.03.06

    아무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