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취득세는 증여의 경우 공시가가 과표였는데
2023년부터 과표를 시가로 지방세법 개정이
예정되있습니다.
참 국가는 해주는거도 ㅈ도 없는데 가져가는거만 많음
도둑놈심보 ㅆㅅㅌㅊ
반말은 안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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