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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해당 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에도 반대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7∼18일 조합원 18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교사들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87%(매우 반대 147명, 반대 17명, 총 164명)가 반대했다.
91%의 교사는 (매우 찬성 145명, 찬성 26명, 총 172명)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교사의 98%는 정신질환만 주목하는 입법은 치료 위축, 은폐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9%(매우 반대 169명, 반대 16명, 총 185명)가 반대했다.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꺼리게 되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교사노조 측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를 색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명 '하늘이법'은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등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가칭)으로 대체해 직권 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및 복직 심의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1/2025022100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