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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부장판사 이문세) 18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孫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가 정씨의 배우자에게 1900여만 원, 자녀 5명에게 각 1200여만 원 등 총 8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1인당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 상표권 등이 압류되었음에도 이를 경매에 넘겨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엠에이치파워에 보유한 금전채권을 압류했지만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했다.
2023년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국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한국 기업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 후 피해자 대리인은 "상표권은 현금화에 경매 절차가 필요하지만 금전채권은 가집행 판결을 받으면 즉시 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심을 통해 배상금을 받은 첫 사례가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3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