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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말고 양육비 선택한 정우성, '재산분할' 때문?

뉴데일리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5년 뒤 이혼하면 최소 180억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정우성이 결혼한 뒤 이혼하면 '재산분할 리스크'를 크게 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안세훈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출연해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해서 이미지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한 결정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3년 전 정우성의 재산을 추측해볼 때 최소 6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한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보면) 당시 정우성은 CF 한 편당 약 7억 원 이상을 받았고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그는 "(정우성의) 광고 수익만 400억 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 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안 변호사는 "만약 정우성이 이혼한다면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5년이면 재산의 30%를, 10년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정우성 재산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가 결혼 후 5년 뒤 이혼하면 180억 원을 줘야 한다. 하지만 10년 뒤 이혼하면 300억 원을 줘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우성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배우자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을 5대 5로 나누는 게 맞는다"고 했다. 다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인 상태에서 이후 배우자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30%, 5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분할 구간별 상한제'의 법적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편 재산 5억까지는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인정해주되 5억 이상일 경우 분할 비율을 점점 낮춰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민법 제830조는 '특유재산'을 명시하고 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통상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톱스타인 정우성은 이미 많은 재산을 축적한 만큼 문가비와 현재 결혼하더라도 최소 600억에 달하는 그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는 존재한다.

안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이혼 소송이 그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재산 분할 구간별 상한제'를 법·제도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 변호사는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만이 재산분할 기준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우성씨처럼 재산이 몇백억 되는 사람이 결혼 후 이혼 했을 때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채 많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내조의 공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유튜브 영상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7/20241127002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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