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23일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2019년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며 여성에 접근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강제추행죄 조항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앞서 조주빈은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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