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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에 수능 문제 팔아넘긴 현직 교사…'사교육 카르텔' 민낯

뉴데일리

경찰이 대형학원에 수천개의 문항을 팔아넘겨 2억5000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 등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벌여 총 69명(24건)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불송치했으며, 40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다.

입건된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현직 교원 중 2명은 범행 후 퇴직했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이중 송치된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범죄 유형별로는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14명,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명, 자격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19명이다. 이중 10명에게는 중복 혐의가 적용됐다.

문항판매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5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또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출제정보를 취득, 이를 11개 문항으로 제작해 시험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팔아 넘긴 혐의도 받는다.

A교사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도 현직 교사로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이들이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며 최대 20~30만원짜리도 있었다.

나머지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았다.

이같이 현직 교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1차 송치 대상자에는 앞서 논란이 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지난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을 수사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2/20240722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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